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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 사랑의 탈을 쓴 흉악 범죄 - '거제 교제 폭력 사망' 사건에 여성 단체 엄중 처벌 촉구 - 이별 통보에 흉기 휘둘러 여자친구 숨지게 한 김레아 신상 공개
  • 기사등록 2024-04-2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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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남 거제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한 이 모씨(19)가 병원 치료 열흘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교제 폭력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아 처벌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하은 대학생 기자]


 이 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는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긴급 체포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체포된 지 8시간 만에 풀려난 것.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 따르면 이 씨의 사망 원인은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김 씨의 폭행과 사망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소견이다. 


 지난 22일에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을 다치게 한 김레아(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여자친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6) 머그샷 

 김레아는 지난달 25일 화성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자친구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레아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다. 


지난 18일 경남경찰청 앞 경남여성단체연합 기자회견 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한 달간 일명 ‘교제 폭력’으로 인한 살인 범죄가 이어지며 엄중한 처벌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8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거제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같은 시민들의 목소리에 조국혁신당은 현재 계류 중인 ‘교제 폭력’ 관련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제 폭력의 경우 스토킹이나 가정 폭력과 달리 일반 폭행으로 분류돼 강제로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 또한 연인 간의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재범률도 높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9년 5만 581건에서 2022년 7만 312건으로 3년 간 40% 넘게 증가했다. 피해자가 대부분 연인 관계에서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이라는 점도 큰 특징이다.

 

 “사랑해서 그랬어요” 교제 폭력을 행한 가해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이다. 가벼운 언어적 · 정서적 폭력에서 폭행,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제 폭력은 더 이상 사랑으로 감춰질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용한 흉악한 범죄일 뿐이다. 교제 폭력으로 인한 엄중 처벌에 대한 논의가 단순 논의에서 그치지 않길 바란다. 교제 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여성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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