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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쟁의행위, '사회재난' 되나...재난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두고 논란 - 신설 재난 유형, 노조법 따른 쟁의행위 포함돼 - 민주노총 규탄나서... 반대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24-04-26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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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진유림 대학생 기자]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5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의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 권한을 강화하고,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에서 재난안전법의 미비가 지적된 이후, 재난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노조 쟁의행위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한 것이 문제가 됐다. 행안부는 다중 운집 인파 사고, 인공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등 28종을 사회재난 유형에 신설,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했다.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도 이 중 하나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포함할 것을 규정했다.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 핵심 기반의 마비 등을 의미하는 사회재난에 쟁의행위가 포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24일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 해당 내용의 폐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우발적인 사고로 취급'하고, 노동삼권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규탄 및 반대 의견서에서 행안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구체적 권리행사를 범죄행위이거나 반사회적 현상과 같은 범위로 취급'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또한 지난 16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쟁의행위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되고 정부의 재난 대응 기구가 파업에 개입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크게 약화할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탄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악'이라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24일까지의 예고기간이 지나 7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노조 쟁의의 사회재난 규정이 우려와 반발을 낳는 가운데 이번 개정이 재난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 대처를 가능케 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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