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대체처분 서울시, 저연차 공무원 업무 과실에 징계 대신 교육, 봉사로 대체한다 [한국미래일보=강원경 대학생 기자]서울시가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저연차 공무원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경미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과실을 저질렀을 때, 신분상 처분을 내리는 대신 교육이나 사회봉사 활동으로 책임을 갈음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기존 공무원 사회... 2025-11-14 강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