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따릉이 지켜질 리 없는 ‘따릉이’ 헬멧 개인 지참 [한국미래일보=정나윤 대학생 기자] 공유 자전거 '따릉이'는 자동차가 없는 학생과 급한 사정이 있는 서울 시민에게 유용한 이동 수단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착용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156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그런데 따릉이... 2025-11-07 정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