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위헌 아기 성별, 임신 32주 전에도 알 수 있다... “공개금지 위헌” [한국미래일보=이동주 대학생 기자]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성별을 임신 32주 전까지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28일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의료법 제20조 제2항에 대해 재판관 6대(위헌) 3(합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즉시 무효... 2024-03-01 이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