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용준 기자] 지난 19일 대한간호협회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에 대한 논란은 인터넷 상에서도 다양하고 정치권에서도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법' 개정을 놓고 찬반양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의료계 단체들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조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 등을 고용하는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발의 당시 원안에는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정의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은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는 의협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종합하면 간호법은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들의 전문분야와 윤리적 지침, 권리와 책임,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입법적인 틀입니다. 이 법은 고품질의 간호 사회를 구축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며 간호사들의 전문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과거 의사협회에서 시위 또는 파업을 할때 다들 의료 공백도 걱정했습니다. 과연 진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진료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미리 조치가 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집단 행동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호법을 위해 광화문 거리로 나온 간호사들은 어떨까요? 과연 이들의 업무 일정, 교대 근무 등을 병원에서 조정해주었을까요? 간호사들은 자신이 돌봐야할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힘든 결정을 해서 거리로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간호법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간호사들의 요구사항과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이나 개선사항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간호법은 어떻게 발전하여 의료진을 지원하고 품질 높은 환자 치료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탁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중요한 질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