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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범죄, 해결책 마련되나? 26일 국회 본회의 ‘딥페이크 처벌법’ 통과 기술 발전의 부작용 최서희 대학생 기자 2024-09-27 17:00:01

[한국미래일보=최서희 대학생 기자]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인 ‘딥페이크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49석 중 찬성 241표, 기권 8표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이미지나 비디오를 조작하고, 그렇게 가상의 존재를 만들거나 사람의 얼굴, 목소리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 딥페이크 기술이 최근 몇 년 간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 발전된 기술을 악용하여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기에 이용하고, 조작된 성착취물을 만들어 내는 등 더욱 악랄하고 심각한 수준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 이슈에 불이 붙은 것은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했고, 피의자 다수가 10대, 그로 인해 피해자 중 다수가 10대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올해 잡힌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는 9월 25일 기준으로 387명이었는데 그중 84%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인스타그램, 엑스(전 페이스북)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의 학교 목록이 공유되는 등 많은 학생들이 불안에 떨었다. ‘지인 능욕’과 같은 대화방에서 친구, 동창, 친인척 등의 주변인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고, 사진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 영상 조작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중범죄이다.


처벌법의 본회의 통과는 처벌 강화, 집중 단속, 상시 수사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만,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졌기 때문에 피의자가 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시청했다 등을 주장하며 허술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후속 입법, 법안 보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불법 착취물 탐지 관련 개발에 힘쓰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조치 마련 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다. 여러 연구 기관과 기업이 AI기반의 딥페이크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지만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기술의 발전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악용되어 범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모두가 절실히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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