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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창작물, 저작권 인정 가능한 것인가 이서현 대학생 기자 2024-10-04 16:00:01
과학 기술이 발전하며 생성형 AI가 단순 텍스트를 넘어 문학과 음악, 영상 및 삽화 등 예술의 영역까지 진입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해당 생성형 AI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바로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저작권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한 사항이다.

[한국미래일보=이서현 대학생 기자]


현재 국내에서는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AI로 만들어 낸 창작물에 수정 또는 증감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출처: pixabay)

다른 나라인 미국에서는 AI가 생성한 미술 등의 예술 작품은 창작자 요건을 불충족했다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 인정에 대한 요구를 거절하였다. 한편 인도에서는 이에 대한 저작권 요청에 있어서 세계 최초로 ‘공동저작자’로 승인한 바가 전해져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어 몇 년 후 캐나다도 AI가 공동저작자로 인정을 받아 저작권 등록에 성공하였음을 알렸다.


이처럼 점점 여러 나라에서 AI로 만들어진 창작물을 넘어 AI 자체가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리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이에 대하여 불편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캐나다 특허청이 AI를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건에 대하여  Carys Craig 교수를 포함한 몇 학자들이 경멸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이와 관련한 심층적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AI의 발전에 따라 관련 콘텐츠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상, 국제적으로 통일된 대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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