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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래일보=김주환 대학생 기자]
기존 케이블 TV, 위성방송 등 유료 방송사에서 OTT 또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설치된 기금이다.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명시된 대상에게서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 징수율을 계산하여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방송법에서는 종편, 위성방송 등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업자를 징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OTT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들은 현재 방발기금의 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들 또한 통신망을 사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니, 방발기금의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기금 징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존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OTT를 징수 대상으로 포함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한편, OTT를 징수 대상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남상석 한국 방송협회 회장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OTT가 한국에 투자하는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서”라며 방발기금 징수로 인해 오히려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웨이브, 티빙과 같은 토종 OTT의 반발도 존재한다. 웨이브는 올해 3월 기준 334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은 803억원이었다. 아직 흑자를 남기지 못하고 있는 토종 OTT에 기금 징수는 큰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