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형운 대학생 기자]
네이버가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신문 기사 데이터를 이용한 것에 대해 언론사에 보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처: NATV 국회방송 유튜브 라이브 캡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수향 네이버 뉴스 서비스 총괄 전무에게 “AI 기사 저작권 침해 배상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언론사들이 100여 년 이상 축적하고 지금도 매일 생산하고 있는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장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오픈 AI는 AP, 파이낸셜 타임즈와 같은 여러 언론사와 합의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며 네이버도 이 같은 모델을 따라갈 것인지 질의했다.
이에 김 전무는 “보상의 문제는 해외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언론계와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는 네이버의 자체 개발 생성형 AI다. 네이버는 두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했다. 언론계는 이에 대해 네이버가 언론사들에게 정당한 지적 재산권 보상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사들이 제공한 기사를 AI가 무단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네이버는 지난해 4월 말 해당 개정안을 취소하고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면서 모든 뉴스 콘텐츠 제휴사들에게 재동의를 요청하겠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