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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OTT,,어떤 상황이길래 OTT에 대한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OTT 서비스 관련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만 총 1,166건 박소은 대학생 기자 2024-10-10 15:00:03
OTT 문제점으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미래일보=박소은 대학생 기자]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간(2021~2023)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OTT 서비스 관련 품목으로 접수된 상담 건이 총 1,166건이였다. 그중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실제로 소비자 A씨는 2023년 8월에 어느 사업자의 OTT 서비스 1년 이용권을 구입하고 99,000원을 지급했고, 2023년 9월에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구독 기간 종료 후 계약이 해지 되며,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다른 소비자 B씨는 2021년 5월에 어느 사업자의 OTT 서비스를 1개월 구독한 후, 2021년에 해지를 완료했다. 하지만 2022년 1월에 자동결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게 되어 미사용 기간 7개월에 대한 이용로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미시청 이력 확인이 가능한 6개월 이용료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OTT를 중도해지하여 잔여 대금을 받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아 강제로 구독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해지를 했음에도 제대로 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를 약관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OTT 구독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총 1,200명을 설문조사 해본 결과, 설문 응답자중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소비자가 OTT를 이용하고 해지하는 시스템적 부분에서 매우 불편을 겪고 있으며, 비싼 구독료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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