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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생성물과 저작권 문제: 문체부, 대국민 의견 수렴 최형운 대학생 기자 2024-11-05 18:00:01

[한국미래일보=최형운 대학생 기자]


▶ 문체부,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국민 의견 수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4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 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민은 우려되는 디지털 쟁점 분야로 ‘인공지능 저작물 이용 범위(39.7%)’와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여부(37.9%)’를 꼽았다. 


이에 문체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일반 국민을 비롯해 권리자, 인공지능 사업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마련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일상에 녹아든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저작권 쟁점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문체부는 국민 의견을 경청하여 저작권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국민 의견수렴은 문체부 (www.mcst.go.kr)와 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 주요 화면 배너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 인공지능(AI) 생성물과 저작권 논란


생성형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이 있는 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네이버의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와 관련하여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또한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2조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현행법상 AI 생성물은 저작물로써 보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I 생성물의 권리 주체는 누구인지, AI 창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AI를 이용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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