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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주의하라? 식약처, 수능생 영양제 집중 단속 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수험생 영양제' 불법 판매 집중 단속 박서연 대학생 기자 2024-11-06 15:00:01
이달 4일, 식약처는“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일보=박서연 대학생 기자]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판매 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집중 점검했다”고 보도했다.


약물 이미지

일부 사이트에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수험생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공부 잘하는 약’, ‘기억력 개선 영양제’, ‘집중력 향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식품을 판매했다.


식약처의 점검 결과, 식약처는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였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에 표시 · 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으로 광고해야 한다.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있었다.


또한, “ADHD 치료에 판매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제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으로 불법 판매하거나, 유통 및 나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7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은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며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 판매 거래 금지 이미지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집중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최근 메틸페니데이트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오인되며 남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남용의 부작용으로 불안,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암페타민 제품의 경우, 국내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불법 광고와 유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는 “수험생 영양제로 집중력과 체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 추천”, “수험생 영양제 추천 대치동은 뭐 먹나요?” 등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을 구별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만이 국가에서 성분의 효과를 인정한 제품이다. 기능성 내용 확인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국내 제조 식품), 수입식품정보마루(수입 식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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