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가은 대학생 기자]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수십 명의 마약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7개월간 약 15억 원을 벌어들인 의원 관계자들과 그 중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범죄 수사부장)은 약 14억 60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 영업해 온 A 의원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 의원 관계자 8명, 프로로폴 중독자 24명 등 총 32명을 입건해 전직 의사 서모 씨(64) 등 7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으며,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47)는 기소 중지했다.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피부관리실' 모습 [제공: 서울중앙지검]
해당 의원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수면과 환각 목적으로 총 417회에 걸쳐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중독자들에게 주사했다. 하루에 최대 1,86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도 했으며,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5분이었다. 상담 실장 장모 씨가 중독자들이 결제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면,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놓는 식이었다. 병원 내부에는 불법 투약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피부관리실’ 이라 지칭했다.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금관리책 역할을 한 폭력조직원까지 중독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해 의원 현장에 상주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서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총책 윤 씨 등이 확보해 온 2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총 873차례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프로포폴과 함께 사용한 ‘에토미데이트’의 경우 효능은 프로포폴과 비슷하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취급보고 의무가 없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은 의료 행위와 결합해 적발 자체가 어렵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중이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