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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 구속 이재원 기자 2024-11-26 00:00:02

[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세)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24년 9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154만여 원의 추징금도 부과되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과 그 양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의료용 마약류의 의존도가 심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유아인이 관련 법령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2024년 1월 지인들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하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여 일반인은 엄두를 낼 수 없는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손쉽게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유아인은 재판 과정에서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이라며 참작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 8월 7일 부친상을 당했다. 부친 고(故) 엄영인 씨는 지병으로 투병 중 별세하였으며, 향년 67세였다. 유아인은 슬픔 속에 빈소를 지켰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인의 향후 행보와 대중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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