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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범죄 수익 몰수·방치하면 과징금” 방통위·과기정통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불법스팸 수발신 차단 등 추진 카카오톡으로 ‘풍선효과’ 우려도 양민주 대학생 기자 2024-11-29 12:00:01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미래일보=양민주 대학생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발송 사업자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양 기관은 "문자 사업자 등록부터 발신과 수신, 이용자 단말기까지 문자 발송 전 단계에 걸쳐 불법스팸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심각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불법스팸은 단순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보이스피싱 등으로 심각한 국민 피해를 유발하기도 해 디지털 폭력으로 불린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불법스팸 신고만 2억1000만건에 달하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천700만건의 신고가 있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올 상반기 불법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하기도 했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 사진=방통위·과기정통부

양 기관은 불법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부당이익 환수, 불법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불법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불법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정부는 또 대량문자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해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의를 도용한 휴대전화로 이뤄지는 불법 문자 발송을 차단할 수 있도록 검증 기술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신 단계에서도 문자 필터링 기능을 구축한다.


해외에서 전송되는 불법스팸의 경우,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는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그 외 문자는 별도 해외문자함에 격리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 차단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스팸 문자 차단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렘 등 메신저 서비스로 불법 행위들이 옮겨가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는 직접 규제에 어려움이 있어 꾸준한 접촉을 통해 원인을 찾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다음 달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등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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