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최혜승 대학생 기자]
최근, 보험 관련 스팸, 스미싱 문자를 많이 볼 수 있었다. 개인정보를 교묘한 방식으로 수집한 뒤 전화·문자를 통해 자동차 보험 마케팅에만 3000만건을 활용한 손해보험사들이 90억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판매 회사 12개 손해보험사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보험 마케팅에 이용하였고, 또 사용 기간이 지났음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위원회의 과징금 부여
이에 개인정보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자동차 손해보험사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결과를 관련법에 반한 자동차보험 판매 회사 12개 손해보험사에 대해 처분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1년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보유기간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하는 한편, 1년이 넘어도 이용자 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과태료 540만원도 부과했다.이렇게 자동차보험회사에만 국한하더라도, 전화, 문자 등 약 300만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법한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려야함을 강조했다. 정보 주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중요한 지금, 앞으로 회사들의 행보가 중요할 것이다.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의 소중한 정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