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한국미래일보=이수림 대학생 기자]
지난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투표에 국민의힘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 1차 투표 일주일만인 2차 투표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직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관저에서 유폐 생활을 하게 된다. 대통령 신분과 경호는 유지되지만, 내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명확한 업무 분장 규정은 없지만 대통령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기능은 총리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리실이 주축이 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보좌를 받을 부분들, 외교나 안보 사항들은 대통령실의 지원을 대표적으로 받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에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에 대한 법적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며,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되어야 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탄핵안은 자동으로 무효화되고 윤 대통령은 즉시 국정에 복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