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신은빈 대학생 기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포함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습자료 및 학습지원 기능 등을 탑재한 교과서’를 말한다.
이미지 츨처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며, AI 디지털교과서는 더 이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가 된다.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사용 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교육자료와 달리 교과서로 규정하면 학교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 여부는 개정안 통과로 인하여 이제 학교의 재량에 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교육부가 AI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3월 학기 시작에 맞추어 도입할 계획을 세운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가 이미 됐고, 학교에서도 선정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배포하는 데 드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들어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 왔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으로 인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문해력 하락을 우려하며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