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통신사의 사용자 맞춤 통신비 서비스가 도입된다.
[한국미래일보=정하윤 대학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8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 사용량 기반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부터 이용자는 통신 이용 패턴을 분석한 알맞은 스마트폰 요금제를 정기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내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용자들은 자신의 사용 패턴 정보를 통신사에서 타 기관에서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국민은 보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핸드폰 요금을 줄이고 효율적인 통신비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규제특례로 약국은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대신 전자처방전으로 형태를 바꾸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가 종이 처방전을 약국으로 직접 전달하고 보관했다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병원에서 직접 발송한 처방전을 조회 및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이처방전 관리 불편함을 줄이고 국민 역시 쉽게 처방전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의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시 더 많은 질환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진료의 범위는 피부, 치아, 관절까지 확장되었고 적용되는 병원의 수도 최대 100곳까지 늘어나 반려건 보호자들의 접근성 또한 높였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영상정보 원본 활용의 허가, 노래방 부스에 PASS 앱과 같은 성인인증방식의 적용, 폐차를 모바일로 중개하는 서비스의 도입 등 여러 서비스가 규제특례로 선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