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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중 1명 이상 가입'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확대로 수익 '쏠쏠' '정부 기여금' 최대 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 수익률 '최대 연 8.87% → 9.54%', 만기 수령 금액 '최대 60만 원' 증가 기대 정부 "매월 차질 없이 가입 받고 기여금 지급할 것" 박지민 대학생 기자 2024-12-30 15:00:01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한국미래일보=박지민 대학생 기자] 26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을 기존의 최대 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률 또한 기존의 최대 연 8.87%에서 9.54%로 0.67%p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지난 2023년 도입됐다. 19~34세의 청년이 매달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원금에 더해 정부가 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매달 최대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 시 원금 4천 2백만 원에 은행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하여 약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다만, 월 납입액에 따른 기여금의 지급 비율과 '기여금 매칭한도'는 소득구간 별로 다르다. 소득이 높을 수록 기여금의 지급 비율은 낮아진다. 기여금 매칭한도란 월 납입분 중 기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액수를 말한다. 소득구간별 매칭한도는 연소득 2천 4백만 원 이하의 경우 40만 원, 3천 6백만 원 이하의 경우 50만 원, 4천 8백만 원 이하의 경우 60만원이다. 


그래서 연소득 4천 8백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매칭한도를 초과한 납입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70만 원을 납입해도 매칭한도인 40만 원에만 6.0%의 이율이 적용되어 월 2만 4천 원의 기여금을 지급받는 것에 그쳤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월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의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3.0%의 이율을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득이 2천만 원인 사람이 70만 원을 납입할 경우 매칭한도인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만 원에도 3.0%의 이율이 적용되어 월 9천 원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최대 기여금 지급액이 월 2만 4천 원에서 3만 3천 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기여금 지원 확대로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하고,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환산한 수익률 또한 기존의 최대 연 8.87%에서 9.54%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이는 연소득 2천 4백만 원 이하인 청년이 매월 70만 원 씩 5년 간 납입한 것이 기준으로, 소득구간과 납입액 별로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가입 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의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으로 3,470억 원을 확보해 매월 차질 없이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도약계좌의 신규 가입은 내년 1월 2일부터 10일의 기간 중 영업일에만 가능하며, 해당 은행 모바일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에 한해 계좌 개설이 이뤄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 및 해당 은행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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