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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청약 제도에 해지하는 청년층…“제도 개편 필요해” 40~50대에게 유리한 현재 청약 가점제 사회 구조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 김소연 대학생 기자 2024-12-30 14:00:01
청년층에게 불리한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기회를 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미래일보=김소연 대학생 기자]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660만9366명으로, 전월 대비 11만176명이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으로, 해지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


높은 경쟁률과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50.9점으로 최근 5년간의 커트라인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올해 서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54.5대 1로 최근 3년 만의 최고치이다. 게다가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당 평균 분양가는 사상 최고치인 4720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청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15년 이상이면 32점), 부양가족 수(6명 이상이면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5년 이상이면 17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전국 민간 분양아파트 당첨 가점 커트라인은 평균 50.9점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소재 아파트의 커트라인 평균은 훨씬 높은 72점이다.


40~50대의 경우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에서 높은 가점을 확보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가구일 경우 부양가족 수에서도 가점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1인 가구, 신혼부부에 해당하는 청년층은 가점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만점이 64점이라는 것과 부족한 자금력을 고려하면 청년층에게는 기회가 오기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회에서는 혼인과 출산을 주저하는 20~30대의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가 늘어나는 사회구조와 인구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녀 가점을 늘리고 혼인 여부, 배우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택청약 가점제도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경우 현행에서 20점이었던 부양가족수 가점이 40점으로 20점 상향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개편안과 같이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점을 상대적으로 높게 부여하게 되면 혼인 및 출산을 주저하는 청년세대 및 신혼부부에게 자녀 출산은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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