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진민아 대학생 기자]
26일 국회 본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을 규제했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된다. 이로 인해 통신사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내년 2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S25 시리즈를 둘러싼 보조금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2014년 보조금 대란과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보조금 상한선이 설정되면서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었고, 이용자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단통법의 폐지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며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는 현행 요금 할인율(25%)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한 시장 건전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부 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한다. 여기에는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부당한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인증제 ▲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시장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단통법 폐지는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할 주요 변수로 꼽히며, 특히 내년 2월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S25 시리즈에서 이러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S25 시리즈는 AI 기술을 대거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교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사들은 정체기에 접어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25 시리즈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법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및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시장 경쟁이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업계와 전문가들은 과거처럼 대규모 보조금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인구 감소와 통신시장 포화로 신규 가입자 유치가 어려워진 상황이며, 스마트폰 제조사의 장려금 규제와 통신사의 신사업 투자로 인해 마케팅 예산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계열사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사업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칫 시장 위축과 가입자 이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