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전수현 대학생 기자]
20대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8월 20대 임금근로자 338만 9천 명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43.1%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29세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출처=통계청, 제작=전수현기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하고 있다. 수치로만 보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나 여기서 집중해야 할 것은 실질적 청년 고용 안정화이다. 청년 대부분이 일용직, 비정규직, 파견직 등으로 취업하고 있다.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에 고용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정한 취업이 고용률로 직결되고 있다. 이는 수치로만 보면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해석된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정혜경 의원. (출처=정혜경 의원 SNS)
이러한 청년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문제에 대해 정혜경 국회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 고용 안정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지난 11월 7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음은 기자가 이메일을 통해 정혜경 국회의원과 진행한 인터뷰 전문.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4년 8월 20대 임금근로자 338만 9천 명 중 비정규자의 비율은 43.1%로,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최고 비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20대의 비정규직 고용률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 2분기 고용지표를 보면 청년층 신규 채용 일자리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고용은 늘었지만, 청년층 신규 채용은 145만 4천 개로 지난 2분기 159만 개에서 8.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전체 일자리는 늘어났습니다. 종합해 보면, 전체 일자리는 늘었는데 청년 일자리는 줄고, 청년 일자리의 절반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됩니다.
= 경제 활력이 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비용 절감의 요구는 상수입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기업의 꼼수 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 노동자가 퇴직하면,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하도급을 양산하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를 늘이는 고용제도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20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제조업에서 청년 채용이 안 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사라지면 신규채용이 아니라 아웃소싱을 하거나 비정규직을 뽑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 서비스업에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문제는 내수부진의 영향도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의 최근 생겨난 대부분의 일자리는 배달, 택배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입니다.
- 사업주가 기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를 악용하여 2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쪼개기 계약을 통해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 사실 너무 많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죠. 학교 현장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당장 국회에 있는 인턴제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럼, 위와 같은 사례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 결국 2년짜리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됩니다.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얻게 될 이익은 무엇인가요?
=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1. 근로자의 출산 육아 휴직 질병 부상 등의 경우, 2. 근로자가 학업이나 훈련을 받는 경우, 3, 계절적 사업 등으로 한정함으로 인해 2년짜리 비정규직 일자리가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이나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없어질 것입니다.
-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과 2년 단위 재계약을 선호하는 상황 속에서, 해당 법률안이 이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기업은 이윤을 늘리기 위해 비정규직 고용이나, 고용책임이 없는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 하지만, 현행 노동법으로는 기업이 불안정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을 막기에 허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기업과 국회, 정부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대통령 거부권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결국 노조법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강화해서 그들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 정부가 노동 약자 보호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결국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나 기간제 노동자 사용사유제한 같은 법들에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혜경 의원은 2년 단위의 비정규직과 이와 관련한 고용 불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노동법을 다뤄 실질적인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되고 있는 환율 급등과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 실업에 대한 실질적 해결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수치로 보는 고용 지표가 아닌 실질적 해결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기업과 국회, 정부의 실질적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나오길 소망하며, 기사문을 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