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동혁 대학생 기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서 '쌍특검법(이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다.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법(이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특별검사 법률안)'은 2023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무려 4번째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와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의결"
제21대 국회에서 2023년 1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지만,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1차 재의결"
이후 2024년 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진행하였고, 결과는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2차 의결"
2024년 5월 31일, 제22대 국회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여 재발의하였다. 이후 2024년 9월 11일,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지만, 2024년 10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2차 재의결"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는 '채상병 특검법(이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하여 본회의를 통해 재의결을 진행하였지만, 2024년 10월 4일 찬성 194표, 기권 1표, 무효 1표, 반대 104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3차 의결"
내달 11월 14일, 여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을 이탈한 가운데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3차 의결을 진행하였다. 야당 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25번째 및 김건희 특검법 3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3차 재의결"
43년만의 계엄이자 위헌적 계엄령으로 국회는 지난달 7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3차 재의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재석 300명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되었다.
"4차 의결"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 약 1년간 3번의 대통령 거부권과 3번의 국회 재의결 투표 부결로 어느덧 4번째 의결을 맞이했다.
지난달 12일, '내란 특검법'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해 가결되었다. 하지만,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하여 가결됨에 따라 대통령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하게 되었다.
직접적인 거부권 행사는 하지않았지만, 법률안 공포를 미루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마저 야당의 단독 표결을 통한 가결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되며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다.
이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