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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도 손쉽게 민원신청 가능?...10개 언어로 번역된 민원서식 등장 박은하 대학생 기자 2025-01-07 14:00:01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을 위한 민원 서식 번역본을 제공한다.

6일(월) 행정안전부는 외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235종의 민원 서식을 10개의 언어로 번역한 민원 서식 번역본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부천시청 종합민원실

행정안전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민원 서비스를 보다 정확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10개 언어로 번역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민원 서식이 한국어로만 제공되어 행정용어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민원 신청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왔다.


외국인 주부 A 씨는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했지만, ‘등록기준지’, ‘폐쇄등록부’등 어려운 단어가 많아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한국인 남편과 함께 다시 방문해 신고를 마쳐야 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민원 담당자도 언어적 한계로 인해 외국인에게 서류 작성 방법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비스 불편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언어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민원 서식 다국어 번역 사업을 추진해왔다.


중앙행정기관·지자체·다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자주 이용하는 서식을 조사해,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등 외국인이 빈번히 신청하는 민원 서식 235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재한외국인 수와 각 기관의 수요를 고려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 10개의 언어로 번역했다.


번역본은 외국인 민원을 주로 처리하는 지자체·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다문화센터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네이버 밴드에서도 누구나 쉽게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서식 번역본을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은 물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져 외국인 주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 법무부가 공개한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약 260만명이다. 이는 한국 전체 인구의 4.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다문화 사회로 규정하는 ‘전체 인구의 외국인 비율 5%'에 근접한 수치이다. 


다문화 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노력이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써 발돋움하는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국미래일보=박은하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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