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휴대폰 판매점, 고객 유치를 위한 광고가 눈에 띈다. 직접 촬영
[한국미래일보=김윤서 대학생 기자]
지난달(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 및 추가지원금(통칭 보조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다. 이는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행정법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단통법 제1조 ‘목적’). 그러나 본 법의 목적과는 달리, 사실상 대형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을 줄여주는 방향으로만 적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단말기 가격과 더불어 통신 요금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혜택에 비해 비용이 높고, 최신 요금제로의 이동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비판받던 ‘LTE 요금제’가 사라지고, 올해 상반기 이동통신 3사는 LTE와 5G 요금제를 병합한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단통법 폐지안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단말기 및 통신 시장의 내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월 23일 삼성의 플래그십 단말기인 ‘갤럭시 S25’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저렴하게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요구에 발맞춰 통신사 및 대리점은 최신 기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단말기 공급 업체의 가격 방어 정책, 이미 70% 이상 5G 요금제가 보편화되었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판도를 크게 바꿀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한다.
한편, 통신 3사(SKT, KT,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5 출시 및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구형 모델의 재고 소진에 나서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