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선우 대학생 기자]
환경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탄소배출권은 1997년 일본 교토 기후협약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처음 등장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허용량을 부여하고 국가 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업 간의 배출권거래가 시행되어 왔다. 정부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 제3차 제도에서는 누적된 배출권 과잉공급과 예상치 못한 수요감소로 인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조정,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권을 판매하여 할당하는 유상할당 비율 확대, 시장 참여자 다변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배출허용총량과 별도 관리되던 시장안정화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에 포함
환경부 제공-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
• 유상할당 대상업체로 한정되었던 경매 참여 범위를 은행, 자산운용사 등 제3자까지 확대
• 3차 계획기간보다 배출권 이월을 자유롭게 하여 기업들의 유연한 배출권 운용을 지원
한편, SFOC(사단법인 기후솔루션)는 시민사회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계획에 대해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방향으로는 배출권거래제의 고질병인 배출권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배출권가격의 정상화나 기업의 자발적 감축을 촉진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