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황현진 대학생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두 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으로 각각 고교 무상교육 비용 분담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두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발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출처: SBS)
한편,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와이비엠, 구름,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에누마 등 주요 발행사들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AI 교과서를 원안대로 학교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격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개정안 통과로 인해 투자 손실과 생존권 위협에 직면했다”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예고했다.
특히, AI 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품질 저하, 개인정보 유출, 교육부 관리 부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계획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중독 우려가 커지면서 의무 도입 대신 각 학교의 선택 사항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 혁신의 핵심으로 삼아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성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이후 국정 전반의 동력이 약화되면서, 야당 주도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이러한 계획이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달 25일까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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