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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 D-32, K리그 2025시즌 무엇이 달라지나 홈그로운 제도, 아시아 쿼터제 폐지 등 김동혁 대학생 기자 2025-01-15 16:00:01

[사진= K리그][한국미래일보=김동혁 대학생 기자] 

2025시즌 개막을 약 한 달여 앞둔 K리그에 새해를 맞아 새롭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다.


K리그는 재한 외국인 유소년 선수들이 선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홈그로운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홈그로운 제도'는 외국 국적 선수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KFA)에 등록된 국내 팀 소속으로 총합 5년 이상, 혹은 3년 연속 활동한 뒤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성립된다. 해당 조건이 성립된 외국 국적 선수는 대한민국 국적 선수와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어 외국인 쿼터에서 제외된다. 


홈그로운 제도 도입과 동시에 첫 사례도 탄생하였다. 지난 3일 각 구단은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바또 세일로 사무엘(FC서울 소속)과 가나 국적의 아이작 오세이(대구FC 소속)가 'K리그 1호 홈그로운 선수'로 등록되었음을 공식발표하였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도입 첫 해는 해당 사례를 각 구단 별 1건만 인정하지만, 추후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리그의 '아시아 쿼터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009시즌 도입된 초기 아시아 쿼터제는 '국적무관 외국인 3명 +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선수 1명'으로 구성된 '3+1' 체제였다. 2020시즌부터는 아시아 전역으로의 시장 확대를 노린 동남아시아 쿼터를 신설하면서 '3+1+1' 체제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2023시즌부터 '국적무관 외국인 5명 + 아시아축구연맹(AFC) 가맹국 국적 1명'으로 변경되어 외국인선수 보유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동남아시아 쿼터제가 폐지되었다. 


다가오는 2025시즌부터는 '아시아 쿼터제'가 폐지된다. '국적무관 외국인 6명'으로 변경되어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가 1명 추가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에서 아시아 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꾸준히 제기된 K리그 시설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경기장 시설기준 가이드라인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관람, 경기, 관계자, 미디어, 안전·의료, 친환경·지속가능 등 6개 분야 19개 세부 사항에서 경기장 시설 수준을 정량 평가하여 별 1~4개의 점수를 부여한다. 


지난 시즌 잔디 문제로 인해 선수의 부상 위험과 경기력 저하가 나타나자 선수와 팬들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하였다. 해당 제도의 시행은 K리그 각 구단을 향한 제도적 차원의 경고로서 2027시즌부터 도입될 예정인 특정 등급을 취득한 경기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장 등급제'의 시행을 위한 유예기간이다. 


그라운드 상태가 경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할 경우 연맹 차원에서 홈, 원정 경기장을 바꾸거나 홈팀에 다른 경기장을 찾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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