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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과서’ 새학기 의무 도입 불투명... 교과서 발행사 "민사조치 검토" 금일(17일)열린 청문회에서도 치열한 공방 정부·여당·교과서 발행사 대 야당·교원단체 의견 대립 이어져 김윤서 대학생 기자 2025-01-17 18:00:02
2025학년도 본격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AI 교과서는 큰 난항에 봉착했다. 학교장 재량 도입과 ‘교육자료’ 격하 속에서, AI 교과서의 의무 채택이 불투명해지며 AI 교과서 발행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윤서 대학생 기자] 

17일 국회 교육위 AI 교과서 청문회에서 AI 교과서의 지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AI 교과서 발행사 측은 교육자료 격하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일명 AI 교과서)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기존에도 별첨 CD, pdf 등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자료는 존재하였으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학생의 학습 상태를 확인하고 지능 정보화 기술을 사용한 필수 도입 교과서로는 처음 도입되는 상황이다.


AI 교과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2025년에는 초등학교 수학3, 4, 영어 3, 4, 정보 3, 4, 중학교 수학1, 영어1, 정보, 고등학교의 공통수학1, 2, 공통영어1, 2, 정보, 초등 특수학교의 국어3, 4에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며, 2026년 이후로 도입 과목이 점차 증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했다고 밝히며, 이를 통해 학생에게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일선 교사의 업무도 경감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으로 교과서를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AI 교과서 자체에 오류가 많으며 에듀테크 기업을 위한 조치라는 등 여러 비판이 제기되었다. 또한 지난달 31일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교과서 지위는 불투명해졌다.


교과서는 모든 교육기관이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의무 도입이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AI 교과서를 발행한 에듀테크 기업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민사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자료’로 격하되었지만, 그럼에도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본격적인 의무 도입은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까지 더해지며 전망이 불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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