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신준화 대학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인공지능 식별무늬(AI 워터마크) 기술 동향 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인공지능 생성 결과물에 삽입할 수 있는 워터마크의 종류와 적용 방법 및 활용 사례 등을 정리했다.
워터마크는 이미지 등에 로고나 문자 형태 식별자를 추가하거나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패턴을 삽입해 출처나 소유권을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워터마크는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류된다. 인지 가능 워터마크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미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제거가 쉽다는 단점이 있다. 인지 불가능 워터마크는 미적 영향이 없고 보안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복잡하고 탐지 도구에만 의존한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외 인공지능 생성물 워터마크 도입 현황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 생성물 워터마크의 경우 삼성전자의 포토 어시스트 기능은 사진 하단에 로고 및 문구를 삽입하는 인지 가능 워터마크를 사용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생성 시기, 자격 증명 등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AI 생성 이미지 픽셀 내에 저장하는 인지 불가능 워터마크를 적용한다.
포토 어시스트 기능의 인지 가능 워터마크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동영상 생성물의 경우 루마 랩스가 제공하는 드림 머신 서비스는 동영상에 ‘LUMA’로고를 삽입해 사용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사용한다. 틱톡과 메타 등에서도 인지 가능한 워터마크를 사용 중이다. 구글 딥마인드의 비오는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SynthID로 워터마크를 추가하는 방식을 택했다.
드림 머신으로 만든 동영상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디오 생성물의 경우 네이버의 클로바 더빙이 인지가능 워터마크를 사용하고 있다. AI 생성물에 출처가 자동으로 삽입되거나 사용자가 직접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에저는 AI 음성 서비스에서 96비트 키로 워터마크를 생성 및 삽입한다. 이는 사용자에게 들리지 않는 인지 불가능 워터마크다.
국내에서는 텍스트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적용하는 기업이 없다. 국외 기업으로는 구글에서 Gemini로 생성된 텍스트에 SyntID를 적용해 인지 불가능한 워터마크를 삽입하고 있다.
AI 생성물에 대한 워터마크 기술이 발전하면서 각국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서비스법(DSA)’을 통해 AI 생성물의 출처 표시를 의무화했다. 미국은 ‘AI 안전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주요 기업들과 협력해 워터마크 도입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올해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해 인공지능 오남용을 규제하고 있다.
AI 생성물이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워터마크의 표준화, 법적 의무화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워터마크가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 AI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