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재윤 대학생 기자]
국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청소년 SNS사용에 관한 규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는 청소년의 SNS 규제에 대한 법안들이 지난해에 발의됐다. 국내법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나 개인정보 수집을 규제해 만 14세 미만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가지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정보보호법’ ,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을 거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독성 콘텐츠가 제공되는 SNS 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 필터 버블 방지법’ 등이다.
sns 중독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특히 청소년 이용자들에게 우울과 불안, 자살 충동을 일으켜 청소년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각종 통계자료에 들어났다. 청소년의 sns 중독은 성인보다 급속도로 진행되며 그 영향력이 더 크고 성인기에 다른 행위중독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내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기관에 따르면 상담을 받으러 오는 청소년의 70%가 유튜브, 틱톡 등의 중독을 호소하고 있다. 이미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10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40%를 넘어섰다. 청소년들 스스로도 중독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끊어내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었다.
SNS 사용이 청소년 도박, 마약, 성범죄 등으로 이어진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국내외에서 규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선진국에서는 관련 법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2024년 7월 미국은 부모 동의 없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중독성 강한 피드 노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 경우 SNS에도 술과 담배처럼 청소년 정신건강 위협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SNS 사용 규제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으나 10년 만에 폐지한 사례가 존재한다. 청소년들의 오전 시간 인터넷 게임 제공을 중단했으나 청소년들이 부모 계정, 가상 사설 전산망(VPN)을 이용해 우회 접속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인스타그램, 틱톡 사용에 제한이 있어도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면 풍선효과만 발생할 뿐 그 효과가 유명무실해진다.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는 아동 일러스트 https://blog.naver.com/ggoomtorydream/222236393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