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연서 대학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5일 18시부터 국내에서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신규 다운로드가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 · 보완이 이루어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 앱을 내려받을 수 없으며, 기존에 내려받은 사용자에게도 신중한 사용을 권고했다.
딥시크는 출시 이후 정보 수집과 저장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사용자 제공 정보에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텍스트, 오디오, 파일, 채팅 기록 등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한다. 특히, 자동 수집 정보는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 IP 주소, 서비스 사용 정보, 쿠키 및 결제 정보를 저장하는 등 수집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다.
개보위는 지난달 31일, 딥시크 중국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 주체, 수집 항목 및 목적, 수집 이용 및 저장방식, 공유 여부 등이다.
개보위 조사 결과, 딥시크는 제 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개보위는 17일 "딥시크 이용자 정보가 바이트댄스(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틱톡' 모회사)로 전송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제3자에 정보를 넘길 때는, 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수집 목적 및 보관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는 이 같은 내용을 적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수집된 정보는 중국에 보관하며 '옵트아웃'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옵트아웃은 생성형 AI 등에서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데이터 수집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이다.
이에 딥시크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개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개보위 관계자는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한 생성형 AI 사용법을 제시하고,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와 보관 현황도 살펴보고 필요시 대책을 세워 조치할 것"이라며 "기존 이용자도 딥시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최근 딥시크 규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일본, 영국, 호주, 대만 등에서도 공공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