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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하성용 전 대표, 분식회계 혐의 무죄...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 무죄, 다른 혐의로 형량 증가 이선우 대학생 기자 2025-02-24 12:00:01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전 대표가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으나, 다른 경영 비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국미래일보=이선우 대학생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전 대표이사에 대한 분식회계 및 채용 비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하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하성용 전 KAI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 전 대표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회사 자금 횡령 등의 경영 비리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4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KAI에 취업시켜 채용 비리 등의 혐의에 연루되어 2017년 10월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1심 법원은 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으나,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증가했다. 


한편 하 전 대표의 핵심 혐의였던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결나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일부 회계분식 유형의 경우 회계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회계기준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계분식을 공모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를 택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대금 지급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가 사후적으로 볼 때 회계기준에 위반된다고 판단돼도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부정회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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