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김윤서 대학생 기자]
출처: deepseek.com
지난 1월 말, 딥시크가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챗GPT의 주간 활성 이용자(WAU)는 18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2월 17일, 딥시크가 국내 사용자 12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틱톡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되며 앱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후 챗GPT의 주간 이용자는 209만 명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딥시크의 공백을 챗GPT가 메우면서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더욱 커진 결과다.
- 딥시크, 오픈 소스 전략 강화
23일, 딥시크는 코드와 데이터까지 완전 공개하며 오픈 소스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오픈 소스 위크'를 통해 누구나 딥시크 모델의 코드를 다운로드해 빌드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AI 모델 발전 속도를 높이고 커뮤니티 중심의 혁신을 추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Pixabey
-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논란, 어디로 향할까?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가 무단 사용되면서 저작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 하이퍼클로바를 포함한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언론사의 뉴스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신문협회는 AI가 뉴스 기사 내용을 복제하거나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국제 법원 첫 판결, AI 학습은 저작권법 위반?
미국 델라웨어 법원은 지난 2023년, AI 학습을 위해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했다. 이는 법률 AI 플랫폼 '로스 인텔리전스(ROSS Intelligence)'가 법률 검색 플랫폼 '웨스트로(Westlaw)'의 데이터를 무단 사용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로스 인텔리전스는 ‘공정 사용(Fair Use)'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업적 목적과 복제의 정당성 결여를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와 창작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생성형 AI의 미래, 저작권법 개정 필요
생성형 AI가 발전함에 따라 저작권법 개정과 법적 기준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공개 의무화와 저작권 보호 대상 확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저작권법에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 보호 대상에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의 학습 데이터 활용 방식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생성형 AI의 저작권법 문제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더불어 글로벌 AI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픈 소스 전략을 내세운 딥시크와 저작권 문제에 직면한 챗GPT는 AI 기술 발전과 저작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AI와 저작권법의 갈등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AI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 간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