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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 교육 기반 강화… 2027년부터 전문 점자교원 배출 문체부, 점자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 점자교육원 지정 및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신준화 대학생 기자 2025-03-03 17:00:01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한국미래일보=신준화 대학생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해 공포된 점자법 개정안과 해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점자법 시행령』 및 『점자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점자법』 개정안에는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 및 지원, ▲점자능력 검정 시행 등을 규정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소통 수단이지만 시각장애인의 점자 해독률은 매우 낮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 활용이 필요한 수준의 시각장애인 중 점자 해독이 가능하거나 점자를 배우는 중인 비율은 16.3%에 불과하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률이 낮은 데에는 점자교육 기반이 미비한 탓도 있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점자 교과가 편성돼 있지 않아 방과 후 활동으로 특수교사나 외부 강사가 점자를 교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각장애가 20세 이상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7%에 달한다. 중도 실명 성인 시각장애인은 학령기에 점자를 배울 수도 없는데 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칠 점자 교육 기관 또한 부족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적으로 점자교육을 담당할 점자교원 자격제도가 마련돼 2027년부터 점자교원이 배출될 예정이다. 점자교원 자격에는 1급과 2급이 있다. 2급은 300시간 이상 점자교육을 실시한 경력이 있거나,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등급에 합격한 사람 등이 120시간의 점자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된다. 1급은 2급 취득 후 300시간 이상의 점자교육 실시 요건을 충족해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점자 관련 법인과 단체를 점자교육원으로 지정해 점자교육 시행을 위한 경비도 지원한다. 문체부는 인력, 시설, 최근 3년간 점자 사용 촉진 및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을 고려해 점자교육원을 지정한다. 문체부는 올해 7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17개 시·도에 1개소씩 점자교육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점자능력 검정시험도 매년 1회 실시한다. 점자 읽기와 쓰기 두 영역을 평가하며 시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분한다. 2026년 이후 점자능력 검정시험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점자법』 및 『점자법』 하위법령의 시행이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줄이고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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