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온라인 살인 예고, 강력 처벌… '공중협박죄' 신설 최대 징역 7년 6개월…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균형 과제 남아 이한비 대학생 기자 2025-03-05 11:00:01
국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등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한비 대학생 기자 제작

 국회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최대 7년 6개월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3년 8월 5일부터 7일까지 전국적으로 살인 예고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 또한 2024년 9월에는 수인분당선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 예고 글이 올라와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글은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시민들에게 심각한 공포감을 주고, 경찰 등 관계 기관의 자원을 낭비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법무부는 '공중협박죄' 신설이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를 '협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중요한 조치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그 실행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범죄 예방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TAG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