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한비 대학생 기자]
여성가족위원회는 2025년 3월 6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한비 대학생 기자 제작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그루밍(Grooming)’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루밍(Grooming)’ 범죄는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조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진정시키고, 이후 성적 착취나 성폭력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다.
탁틴내일 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의 보고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접수된 미성년자 성폭력 상담 사례 중 ‘그루밍(Grooming)’ 수법에 따른 사례는 총 34건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전체 상담 사례 78건 중 약 43.9%에 해당하는 수치로, 그루밍 성폭력이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춘기 아동·청소년은 다양한 심리적, 정서적 변화로 인해 취약해지기 쉽다. 이 시기에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회적 기대감이나 동료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감정적 불안정성은 ‘그루밍(Grooming)’ 성폭력 가해자에게 이용될 수 있는 주요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는 ‘그루밍(Grooming)’ 범죄를 비롯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사회 전체가 나서서 지속적인 교육과 인식을 높여야 하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이 실제로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