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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별법' 필요성 증가, 與·野 '주 52시간 근무제 규제' 합치 이루어지나 13일,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 개최 간담회 이후, 특별 연장 근로 제도 보완 발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채은 대학생 기자 2025-03-12 14:00:01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시, 주 52시간 예외 조항 포함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미래일보=김채은 대학생 기자]

03월 11일, 산업통산자원부 안덕근 장관(왼쪽)과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오른쪽)이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에 참여했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3월 11일 오전 11시에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더불어 반도체 업체, 경제단체가 참여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진행되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이다. 해당 법이 제정되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발전 특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부 추진체계가 강화된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이 제외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반도체 특성상 속도가 핵심이기에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은 개인과 기업의 성장 한계로 이어져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자의 건강 악화 우려를 이유로 해당 법 제정을 반대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지원 필요에 공감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 특별법 추진을 주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법에 대한 합치가 무기한으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시급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느꼈다'라며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간담회가 끝난 후,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보완하여 특별 연장 근로 기간을 1회당 6개월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대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6개월마다 건강검진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이르면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검토 후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별 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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