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겨울철 난방비 폭탄...“캐시백 신청하고 환급 받자” 에너지 절약하고 돈도 받고. 도시가스 캐시백 혜택 이용하기! 최서우 대학생 기자 2025-03-13 15:00:02
"도시가스 요금서 보고 좌절하지 마세요!” 가스공사는 오는 3월 31일까지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가입 신청을 받는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절약한 가스를 현금으로 돌려받자.

[한국미래일보=최서우 대학생 기자]


올 겨울 극심한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를 도입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3월)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할 경우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K-GAS 도시가스 캐시백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고객식별번호 입력, 계좌 인증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캐시백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예를 들어, 평소 한 달에 300㎥의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사용량을 15% 줄이면 월 6천 원 정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K-가스캐시백

한국에너지공단은 난방비 절약 행동 요령으로 ▲실내 온도 20℃로 유지 ▲샤워 시간 5분 단축 ▲에어캡(뽁뽁이), 문풍지, 커튼 활용해 열 손실 차단 ▲사용하지 않는 방의 난방 분배기 잠그기 ▲보일러 노후 배관에 쌓인 오염물질 제거 ▲노후 보일러 고효율 모델로 교체 등을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해당 여섯 가지 행동 요령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 도시가스 사용량의 38%가 절감된다고 한다.


이번 겨울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하는 가구는 지난해보다 약 13만 가구 증가했다. 간단한 절차로 도시가스 요금 절약과 캐시백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 난방비 부담이 고민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자.

TAG

오피니언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