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박유정 대학생 기자]
다이소는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시작한 지 5일 만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부터 다이소 매장에서 건강기능식품 9종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만인 28일 오전에 판매 중단을 발표했다.
제약사는 다이소의 방침에 따라 부차적인 성분과 함량을 줄이고 패키지 가격을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다이소 내에서의 판매 가격을 3000~5000원 가격대로 낮추었다. 조기 철수 이유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약국 판매 제품의 5분의 1 수준의 가격인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약사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일부 해석되고 있다.
사진제공: 다이소
가격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에서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반발하는 이유는 또 있었다. 다이소와 제약사가 출시한 건강기능식품에는 함량, 용량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포장에 원료사도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제품에 대한 더 자세히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운데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이 향후 국내 시장의 성장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등장했다. 다이소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에 관심이 생긴 소비자가 향후 프리미엄 제품을 찾는 '예비 소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중단 사건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약사회를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일양식품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