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승민 대학생 기자]
올해 6월부터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항 우선 출국(패스트트랙) 서비스가 시행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주도하여 시행될 정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 증진과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도입되었다.
인천공항 T2 출국장(출처 :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현재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자는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와 사회적 기여자로 한정되며,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에서 제공되고 있다. 6월부터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까지 우선출국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 서비스는 자녀 모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이고,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 출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3명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평균적으로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 출산율이 1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합계 출산율 통계표(출처 :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확정), 국가승인통계 제10103호 출생통계』)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등)에서는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부산시, 경기도 화성시와 충남 예산군은 2023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서울시도 장기 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또한, 가족 기준 역시 모호하다. 예를 들어,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출국하는 경우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이혼한 가정에서 자녀의 부양자와 동반자가 다를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 외에 사촌이 함께 여행하는 경우 사촌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우선출국 서비스를 받더라도 출국 심사만 빨리 끝날 뿐 보안 검색대 등 다른 과정에서는 일반 승객들과 동일하게 대기해야 한다.
이번 정책이 다자녀 가구의 불편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려는 시도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논란이 남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