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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 지원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혜택 받은 뒤에도 정부 지원금 전액 받을 수 있어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 50% 지급 박유정 대학생 기자 2025-03-18 17:00:02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이후 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국미래일보=박유정 대학생 기자]


앞으로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고 난 뒤 바로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노동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새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기간 중에는 정부 지원금의 50%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다.


사진제공: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 시 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이 회사에 전액 지급된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 사용 후 6개월 이내 근로자가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지원금 5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해고나 권고사직 등 사업주의 책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고용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봤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 만료 전 재취업한 경우 남은 수급기간 중 받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복무 의무가 있었음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 취지를 고려해 앞으로는 대체복무자가 병역지저업체를 변경하거나 전직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불편과 불합리를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간소화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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