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재원 기자] 인기 걸그룹 뉴진스(NJZ)가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부존재확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어도어를 떠나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계약 기간 및 조건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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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뉴진스는 오는 4월 홍콩에서 단독 콘서트를 예정하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콘서트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어도어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뉴진스의 모든 활동은 소속사와 협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팬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뉴진스의 음악을 계속 듣고 싶다", "소속사와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연예계 전속계약의 중요성과 아티스트의 권리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그리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