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신준화 대학생 기자]
무인정보단말기의 장애인·고령자 이용 편의가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시행령이 25년 3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말기 설치·운영자는 보조 인력 배치나 실시간 음성 안내 등 접근성 강화 조치를 해야 한다.
그동안 무인정보단말기는 저시력자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4년 3월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과 시행령은 국가기관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도 강화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대상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등은 웹페이지, 모바일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는 이용 편의를 위해 보조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시행령에 명시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1년 이내의 시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후 1년간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26년 3월 27일까지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지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홍보를 강화한다. 무인단말기 제조·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도 제공해 배리어프리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무인정보단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