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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한국 OTT 불법 시청 여전 … 정부 차원의 대응 필요 한한령 완화 조짐 속 불법 시청 차단 필요성 증폭… 이지우 대학생 기자 2025-04-11 15:00:01

[한국미래일보=이지우 대학생 기자]


최근 넷플릭스를 비롯한 한국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가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공식적으로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 내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한령은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확정된 후부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 콘텐츠는 중국 내 정식 유통이 어려워진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등 한국의 흥행작들은 중국에서도 막대한 인기를 끌며, 우회 접속, 불법 다운로드,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이른바 '도둑 시청'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한국 콘텐츠 제작사와 플랫폼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에도 위협이 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역시 불법 시청을 피해가지 못했다. 작품 내 대사에 중국 관광지인 장자제가 언급되자, 중국의 문화관광방송체육국은 제작진과 배우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등 반응을 보였다. 해당 작품에 대한 감상평도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며 중국 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정식으로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 해당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점에서, 정부 기관조차 불법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변국들과의 운명 공동체 형성을 강조하며 전략적 상호 신뢰 강화를 외교 방침으로 내세워 한한령 완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한령이 완화될 경우, 중국 내에서도 한국 콘텐츠에 대한 접근이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는 만큼, 그에 앞서 정부 차원에서 불법 스트리밍 차단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식 유통 경로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불법 소비를 줄이고 콘텐츠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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