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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돈 벌 수 있다'...신종 보험사기 피해 우려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주의) 발령 가담한 공모자도 형사처벌 대상 의심 사례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 최수영 대학생 기자 2025-04-28 16:00:02
금감원이 SNS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대출·취업 게시글 등으로 하위환자를 모집하는 신종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국미래일보=최수영 대학생 기자]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고(주의) 발령금융감독원(금감원)이 SNS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다.


SNS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 수법 [사진=금융감독원]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 '고액 알바' 등의 게시글로 유인한 후,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되었다. 네이버 대출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금전·취업이 필요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게시글을 등록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이다.


금감원은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 청구로 돈을 벌 수 있다', '문제없는 돈 벌어간다' 등의 유인 사례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는 SNS상에서 대출 이용자, 취업 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 접근한 후,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제공하는 방식의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한다. 


보험금 및 수수료 편취 사례 [사진=금융감독원]실제 사례를 보면 브로커는 제안에 응한 공모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 및 보장 내역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보험사기를 기획하고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를 제공한다. 이때, '수수료는 30% 고정이다', '꽁돈 받는 거라 수수료 30%는 저렴한 거다'라며 공모자를 적극적으로 유혹하는 정황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가담한 공모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브로커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한다"라며 소비자 행동 요령을 제시했다.


또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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