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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운용사 출금정지 사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보호 안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하루인베스트 사태 투자자들 보호할 수 있는가 우지원 대학생 기자 2023-07-11 14:00:01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의 출금정지 사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하다

[한국미래일보=우지원 대학생 기자]


지난 3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407회 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통과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안 시행이므로, 관심도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이용자들은 투자자로서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주된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보험 가입과 준비금 마련 등의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법률안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가 거래업자(거래소), 보관 및 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규정될 전망이고, 즉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나 ’운용 서비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에 제외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을 운용하는 하루인베스트의 출금정지 사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전망이므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서 대표적인 코인운용사인 하루인베스트는 6월 13일 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사인 B&S홀딩스에 돈을 위탁해 운영해왔는데, B&S홀딩스의 경영보고서의 허위제공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출금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델리오 등의 코인운용사들은 지난 14일, 자치 운용 중인 자산 일부를 높은 이율을 약속한 하루인베스트에 위탁했으나,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중지되면서 델리오도 연쇄적으로 출금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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