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일보=이지우 대학생 기자]
카카오톡
카카오는 6월 16일부터 아동과 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해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정한다.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활동에 대한 대응과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내용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 즉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세부 금지 행위를 명시하고 제재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이 모두 금지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의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을 영구히 제한할 방침이다. 또 관련 정책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재가입 후에도 오픈 채팅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운영정책 위반 시 누적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계정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연계한 사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 배경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의 특성이 반복적으로 아동 성범죄에 악용되며 문제의 심각성이 커졌다는 데에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33.7%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를 인터넷으로 알게 된 수단 중 '채팅앱'이 36.7%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국회전자청원에는 초등학생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1만9343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지난 4월에도 미성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했으며, 보호 조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번 운영정책 개정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 또한 당부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이용자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신고센터나 각 서비스의 신고 기능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